현대차, 비제이씨 기술탈취 1심 승소...“누명 벗었다”
현대차, 비제이씨 기술탈취 1심 승소...“누명 벗었다”
  • 권오철
  • 승인 2018.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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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비제이씨와 기술탈취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권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대차와 비제이씨의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비제이씨 측은 지난 2016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과 공동특허에 대한 현대차의 지분포기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이날, 재판부는 “원고 비제이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 같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당사가 기술을 탈취하거나 거래 거절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료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측은 “현재까지의 상생 노력을 확대하고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패소한 비제이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단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오는 4월에는 현대차와 다른 중소기업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기술탈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차가 기술탈취 논란의 오부능선을 넘은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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