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비도 지원했다
[단독] 중기부,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비도 지원했다
  • 권오철
  • 승인 2018.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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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보상하라"
현대차, 정부 조정 거절...제도 무력화
중기부, 중소기업에 소송비용 일부 지원
법원, 19일 현대차 기술탈취 1심 선고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현대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실로 확정되고, 정부의 피해금액 지불 조정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현대차는 정부의 조정안을 거부했고, 민사소송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이 현대차의 조정거부로 시작된 소송전에 중소기업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오철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팍스경제TV가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조정위) 조정문에 따르면, 현대차에 의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 비제이씨와 오엔씨 엔지니어링에게 각각 3억원과 1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위는 현대차에 명령했습니다.

조정위는 현대차의 기술탈취를 사실로 확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거절 의사가 담긴 문서까지 보내면서 정부의 조정 제도 자체를 무력화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중기부는 차선책으로 피해 중소기업들에 관련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인터뷰 /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장 :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에서는 그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기부에서 기술탈취 당한 기업에게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현대차와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문제를 정부가 함께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차와 중소기업 비제이씨의 1심 재판의 결과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됩니다.

정부에 이어 법원까지 현대차의 기술탈취를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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