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티슈진 CFO·생명과학 본부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코오롱 티슈진 CFO·생명과학 본부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9.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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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시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코오롱티슈진(대표 노문종)의 CFO와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 본부장이 주식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회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아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재무이사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의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6일 오전 1시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배경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회계를 조작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 등이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형질전환세포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국내 출시됐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며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코오롱 측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2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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