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세~만 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 301명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500만원 이상은 3.6%, 400~500만원은 3.7%, 300만~400만원은 17%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에 박의원은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육아로 인한 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에 이바지하려는 것”라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산후조리 비용 등 육아보육료의 국가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