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가스공사,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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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이상, 이하 동일)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공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수요자 친화적 제도 설계 등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고,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선 저장용량(30일) 및 시설이용요금(이부요금) 동일화 등이 진행됐다. 이어 잠재 수요자 친화적 제도에 있어서는 가스공사 배타적 협상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추가물량 신청기한 규정 폐지, 공급개시시점 유연성 확보 등도 추가됐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가스공사가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전체발전사 기준 ±8%, 개별발전사 기준 ±10%를 전체, 개별 ±2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구성(’20.1월)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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