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난 없는 한진家...이번엔 2세들에 상속세 문제 불거져
바람잘난 없는 한진家...이번엔 2세들에 상속세 문제 불거져
  • 서청석 기자
  • 승인 2020.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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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촉발 된 이른바 '남매의 난'에 이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자택에서 난동을 벌이며 한진가의 잡음이 나왔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2번째 최대주주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에 반기를 들었고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의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서의 자택난동 사태가 벌어진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회장과 이 고문은 주주총회에서 가족 간 갈등이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판단 아래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며 문제를 빠르게 봉합하는듯 보였다.

이번엔 한진家의 2세들이 상속세 문제로 잡음을 만들고 있다.

범 한진가의 2세들이 고 조중훈 명예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한진가 2세들이 부친인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던 고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한진그룹은 범한진가 5남매가 내야할 상속세, 가산세 총 852억원을 5년간 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두 달 만에 이에 불복하며 심판 청구를 했다.

쟁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있던 5000만 달러의 존재 여부를 미리 알았는지다. 범한진가 2세들은 이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비밀계좌의 존재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은 1월 중 결과를 내놓을 전망으로 한진가의 입장을 받아준다면 국세청은 과세 처분 취소신청을 해야한다. 심판원 판단에 국세청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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