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15년 중소기업 상대 특허분쟁 승소
LG유플러스, 15년 중소기업 상대 특허분쟁 승소
  • 오진석
  • 승인 2018.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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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엘지유플러스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15년을 이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비상 메시지 발송을 사이에 둔 특허 분쟁.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나눠봅니다.

 

(앵커) 통신업계에 무려 15년 동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특허법원에서는 서오텔레콤과 LG 유플러스간에 있었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서, LG 유플러스가 실시하는 기술은 서오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앵커)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오텔레콤의 기술과 무관하다, 이런 결론인가요? 

네. 맞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것은,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제3자가 실시하는 기술이 그 특허의 권리에 포함되는 기술로 생각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그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앵커) 보통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면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특허심판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 보는 절차가 있군요. 

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에 대한 침해 이슈가 있을 경우에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판단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법원을 통한 침해 소송에 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판단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편이고, 국가 기관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비교적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범위에 속한다, 즉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에는 다시 법원을 통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시 서오텔레콤과 LG 유플러스의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 특허법원에서 한 판결이 15년이 걸린 것 같지는 않고, 이번 판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네. 서오텔레콤은 지난 2001년에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특허 출원을 했고, 2003년에 해당 출원이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특허는 위급 상황에 휴대전화의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보호자에게 메시지 등과 같은 알림이 가도록 하는 비상호출 기술에 대한 것인데요. 

유플러스가 자사의 알라딘폰에 유사한 기술을 탑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오텔레콤에서는 유플러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유플러스는 서오텔레콤의 특허가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면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서오텔레콤이 보유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유플러스에서는 자사가 실시하는 기술, 즉 알라딘폰에 탑재된 기술은 서오텔레콤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서오텔레콤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유플러스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니,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내려진 것이죠. 

그런데 서오텔레콤에서는 청와대에 기술검토 요청 탄원을 했고, 분쟁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탄원 이후에 서오텔레콤의 요청에 따라, 유플러스가 승소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다시 재개 되었는데요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은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판단했으나 유플러스에서 사용한 기술은 서오텔레콤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판단은, 오랜 동안 끌어온 분쟁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도 집중되었었는데요, 

특허법원에서도 전문가 증인제도를 채택해서 복잡한 전문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분쟁 어떻게 될까요? 

 15년 동안 이어져 온 분쟁이고,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판결이 아니니 아마도 서오텔레콤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서오텔레콤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존속 기간이 2021년으로 만료할 것이고, 유플러스에서 알라딘폰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허 분쟁에 소요된 기간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설령 대법원에서 서오텔레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분쟁이 오래 되다 보니 실익과는 다른 목적이 생긴 소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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