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고객 보상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고객 보상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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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제혜택 전액 부담
기아차가 사전계약자에 한해 4세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추가 세금을 대신 부담한다 [사진제공-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대표 박한우 최준영)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게 예상됐던 친환경차 혜택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한다.

기아차는 박한우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부담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앞서 고지된 차량 가격(3천520만~4천100만원)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혜택 금액을 기아차로부터 받게 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1대를 구입할 때 받게 될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인하 10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교육세 30만원이다. 여기에 등록시 취득세 90만원도 할인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0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당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대수는 1만3천대에 달했다.

박 대표이사는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혼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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