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종목 공매도 금지"
금융위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종목 공매도 금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정부가 증시 안정화 일환으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지난 10일 금융위는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600선이 붕괴했다. 장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선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