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 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
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 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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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추가 조치를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전날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단행했지만,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여전히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어서다.

물론 공매도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공매도 거래 규모는 지난 13일 기준 1조1천837억원에서 16일 4천686억원, 17일에는 349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제도로 특정 종목을 공매도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공매도 금지시 시장조성자제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을 분석해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하고,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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