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오종석 기자
  • 승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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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비상장 주식 거래… 비상장 투자자 편의 강화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자동화

'증권플러스 비상장' 모바일앱에서 비상장 주식도 제휴 증권사에 매매주문없이 원스톱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두나무는 자사의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거래 협의가 된 후 제휴된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업데이트하고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매도·매수인의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 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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