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의 '소비자보호 실천' 화제...라임펀드 손실 보상 착수
신영증권의 '소비자보호 실천' 화제...라임펀드 손실 보상 착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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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 손실 분담 조치… 판매사 중 최초
-투자자 보호 조치… 소비자 신뢰제고 효과 기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변수… “추이 지켜봐야”
(왼쪽부터) 신영증권 원종석 대표이사, 신요환 대표이사
(왼쪽부터) 신영증권 원종석 대표이사, 신요환 대표이사

"고객이 먼저다." 최근 신영증권이 보여준 경영 방향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신영증권은 주요 판매사들 중 가장 먼저 투자자들과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착수한 신영증권의 행보는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배임 등 법률적 검토까지 마치고, 보상에 나선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 판매사 중 처음으로 투자자 보상 착수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신영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인한 고객 손실에 대해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신영증권은 약 89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개인 판매 규모는 649억원, 기관은 241억원 수준이다.

신영증권은 보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배임 등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상안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신영증권 입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을 분담키 위해 보상을 결정했다"며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객들과 보상액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증권 본사 사옥 전경
신영증권 본사 사옥 전경

◆ 신속한 투자자 보호로 소비자 신뢰 제고

신영증권의 이런 발빠른 조치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높게 평가된다. 법적 절차 전 손실 일부분을 먼저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고객과 보상 합의에 이를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진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에 연루된 금융회사 뿐 아니라 증권가 전반이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지만 신영증권 처럼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한다면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며 "당국에 제기될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지나치게 빠른 대응이란 따가운 시선도 

물론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게 섣부른 조치란 지적이다. 다른 판매사들의 입장도 난처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 규모가 각각 다르다보니 서둘러 보상 논의를 하기 여려운 판매사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의 고객 손실보전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보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불분명한게 많은 상황에서 신영증권이 너무 서두른 면도 있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의 제재 감경을 노렸을 거란 따가운 시선도 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신속하고 자발적인 보상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제 막 협의에 들어가므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 제재 시 사후 수습 노력이란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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