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괴리율 20% 이상 ETP 종목 단일가매매 시행
거래소, 괴리율 20% 이상 ETP 종목 단일가매매 시행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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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지수상품(ETP)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해 상시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는 괴리율 20% 이상의 모든 ETP 종목을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괴리율 정상화 기준은 국내시장물은 6%, 해외시장물은 12%이다. 괴리율이 3 거래일 연속 정상 기준 미만을 유지하면 단일가매매에서 해제된다.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거래일간 매매를 정지한다. 매매정지는 3 거래일 후 자동으로 해제되며,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된다.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이미 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들은 오는 27일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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