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도 금액단위 매매한다...금융위, 금융규제 개선
국내 주식도 금액단위 매매한다...금융위, 금융규제 개선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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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에 특례가 주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가 가능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규제 정비방안을 올해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기반해 알뜰폰(MVNO),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등 신 산업에 금융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규제 개선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별도로 구성된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망 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기술연구소가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사이버 위협 수준과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망 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추심 이체 출금 동의 허용,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도 규제 정비를 통해 추진된다.

혁신금융서비스 110건과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 규제는 모두 62개로, 이 가운데 국내 주식 소수단위 매매 등을 포함한 14개 규제가 정비 방안이 필요한 대상이다.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 체계 마련,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전 서비스 등과 관련한 5개는 특례가 주어져 현재 규제 정비가 진행 중이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등 8개는 규제 정비가 끝났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시장에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51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16개 핀테크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규모는 1380억원이며, 34개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는 3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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