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간이슈]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인 금융증권가
[금융 주간이슈]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인 금융증권가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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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권이 큰 혼란을 겪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NH농협카드 콜센터에서 근무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소속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15일 진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에서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같은 고사실에서 확진자와 함께 시험을 본 응시자 10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금융증권가에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공포가 엄습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의 한시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9월 말로 마무리되는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종합검사를 8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역시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하다. 삼성생명은 ‘임직원 생활수칙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신한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등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근무 형태에 변화를 주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이번주 금융소비자를 위한 소식들도 전해졌다.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대출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은행이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규제 정비방안을 올 4분기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권에 새 얼굴도 등장했다. 임기가 만료된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후임으로 이승헌 부총재보가 임명됐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은 퇴임하는 박진회 은행장을 이어 직무대행을 맡았다.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임시이사회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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