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들, 첫 ‘투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용
라임펀드 판매사들, 첫 ‘투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용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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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배상`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 상품을 둘러싼 분쟁 조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사상 첫 ‘금융상품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투자원금 전액 배상이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판매사인 동시에 펀드 운용에도 관여한 신한금투가 사실상 펀드 투자원금 손실을 인지한 뒤에도 팔렸던 펀드 금액이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펀드의 부실을 알고서도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은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가 끝난 뒤 판매사들은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 등은 펀드 부실을 알았음에도 운용과 판매를 한 라임과 신한금투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판매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분들에게 반환해 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펀드 부실에 관여한 라임과 신한금투 관계자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권고안을 수락하기로 했다”면서도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조정결정문에서의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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