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사 건전성규제 바뀐다…보험위험 정밀측정
내년 1월부터 보험사 건전성규제 바뀐다…보험위험 정밀측정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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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 관련 추진경과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에 새 건전성 감독규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개편하면서 보험회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해 감독기준을 세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도 지난 2016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현행 보험사 건전성 감독 기준인 지급여력(RBC) 제도를 새 회계제도 및 국제보험자본기준(ICS)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주된 차별점입니다.

보험사들도 이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최근 몇 년간 자본확충에 주력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립니다. 신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자산-부채)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존 제도는 가용자본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 중심으로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제도는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했습니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신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 중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를 배포하는 한편 내년 1월 생·손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업계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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