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한 한국 은행들, 작년 '과태료 폭탄' 맞았다
중국 진출한 한국 은행들, 작년 '과태료 폭탄' 맞았다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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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 속에서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3600여만원)을 통보했습니다.

또 작년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유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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