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들에 중징계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들에 중징계 
  • 김부원
  • 승인 2023.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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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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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한 것입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 '주의적경고',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업은행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에 대해서도 역시 과태료 5000만원의 금전적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또 금융위 조치사항 외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 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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