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실손보험료 조정…보험업권 '상생금융 방안' 마련
내년 자동차·실손보험료 조정…보험업권 '상생금융 방안' 마련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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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중 상생금융 방안을 담은 3대, 7개 과제를 추진하고 당국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생과제를 추가 발굴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실손보험료와 관련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2.5∼3% 인하가 전망됩니다. 실손보험은 매년 조 단위 적자 누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보험업계는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 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할 때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 복무 기간 중지하고, 제대 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관련 부담도 완화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보험계약대출은 부실 위험과 금리 변동 위험이 낮지만 금리 수준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합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합니다.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도 시행됩니다. 보험업권은 대리운전자보험에도 사고할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도 확대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선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 회사의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을 이동한 경우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고려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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