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납부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이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청취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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