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유의사항은...“중성화‧치과치료·예방접종 보상 제외”
펫보험 유의사항은...“중성화‧치과치료·예방접종 보상 제외”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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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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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27일 밝혔습니다.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비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시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장례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다음 달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은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 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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