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 조정 기준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개별 사례들을 보면 배상 비율은 다수 20∼60% 범위에 분포해 평균 배상 비율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 요인(±10%포인트)을 고려합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 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매자나 투자자 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 비율은 0∼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실 배상 비율이 20∼80%였던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준안은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합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 가입자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합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 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내다봤습니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