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자 '편법증여' 논란…'탈세'냐 '절세'냐
홍종학 후보자 '편법증여' 논란…'탈세'냐 '절세'냐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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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탈세냐, 절세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대해서 윤나겸 절세TV 대표 세무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편법증여 의혹, 어떤 내용인가?

윤나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홍 후보자와 그의 아내, 딸이 지난 4년간 30억원 어치가 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증여에 활용된 ‘쪼개기 증여’ 방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증여액이 1억원 이하일 때 10%이지만 3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을 경우 50%로 단계적으로 할증 부과됩니다. 

홍 후보자 부인이 모친으로부터 충무로 빌딩 지분 절반을 받았다고 가정해본다면 증여 과표가 17억원이 넘어 단순 계산해도 세율 40%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지분을 부인과 딸로 쪼개면, 각각 세율 30%를 적용받아 과표 10억원 이하로 증여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1억원이 넘게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장모가 자녀 한명에게 이 상가를 넘겨줬다면 이 건물 가치는 34억원으로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앵커) 그렇군요. 이를 두고 청와대 측에서는 탈세인지 절세인지 정리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세'와 '절세'의 차이점과 경계는?

윤나겸) 탈세와 절세는 외줄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세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앵커) 홍 후보자의 경우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

윤나겸) 사실, 문제가 된 쪼개기 증여 및 세대생략 증여는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홍후보자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납부까지 했다면 이는 절세로 볼 수 있지 탈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과다한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이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부의 세습’을 공개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면책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딸과 엄마가 고액의 채무관계에 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어떻게 채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윤나겸) 증여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학생 딸은 8억원이 넘는 재산을 이전 받으면서 2억원 가까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엄마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세금을 엄마가 빌려준 것이지요, 빌려준 돈은 상가로 받은 월세에서 상환한다는 조건이구요. 증여를 받되 증여세 때문에 고액의 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생 딸은 이자소득세를 몇백만원을 낸 정황이 나왔구요, 이는 통장에 적어도 10억원 가까이 예치되었을 때 내는 것이니 실제 채무가 맞느냐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이해 당사자인 부모와 직접 채무 계약을 맺은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어머니가 법률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이 계약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측 입장은 어떤가? 또 야당의 입장은?

윤나겸)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편법 증여 논란이 ‘쪼개기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절세 방식인 ‘분할 증여’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홍 후보자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까지 발의한 점을 들어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절세'가 '탈세'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윤나겸) 앞서 설명드렸 듯이 똑같은 세금절약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절세와 탈세로 구분이 됩니다. 면밀이 검토하여 세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부분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를 하여도 탈세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기존의 법이나 판례 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만약 '탈세'로 결론이 날 경우 어떤 처벌 등을 받게 되는지?

윤나겸) 세법의 구성항목 중에는 조세범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3억원이상이고 정부결정으로 추징이 되는 경우 및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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