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 전용 보험상품 나온다... "이달 말부터 판매"
자율주행자 전용 보험상품 나온다... "이달 말부터 판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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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량 제조사에 후구상하도록 했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현재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했고, 추추후 관련 통계가 집적되면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이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효율을 준용했다. 관련 통계가 쌓이면 보험료는 조정될 예정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발생한 운전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정기준을 제정했고, 오는 10월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며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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