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암 입원비 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의 결론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라며 "회사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을 계속 확대 적용했지만 이씨의 요양병원 치료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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