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감원,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검토... “대형주에만 허용”
[2020 국감] 금감원,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검토... “대형주에만 허용”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역시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