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분쟁조정 추진
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분쟁조정 추진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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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사 합의를 전제로 '추정손해액'만으로도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조정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합의 등이다.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한다.

조정절차는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 후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정산된다"며 "이에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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