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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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표 김상수)는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3일 법무부,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동주택 관련 남소와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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