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02일 RAPA(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동주택 단지내 전파음영구역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이동통신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7년 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기축 단지에는 입주민들의 전자파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많은 세대에서 이동통신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LH 서울지역본부는 RAP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전자파 인체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치위치를 제안하고, 이동통신장비 설치 후 주요위치(※최상층,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정 등)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다. 또한,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시범사업으로 서울강남, 하남미사 등 8개단지 6천세대 규모를 우선 추진하고, 전파음영구역이 발생하는 기축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확대 적용 할 계획이다.
LH 서울지역본부 오승식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주택 단지내 이동통신은 필수적인 현실에서 전자파 우려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민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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