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 가처분 신청 기각…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탄력'
법원, KCGI 가처분 신청 기각…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탄력'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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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위한 첫 장애물 넘어
산은, 2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 예정
[사진=대한항공 제공]
[사진=대한항공 제공]

법원이 한진칼의 3자(산업은행)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KCGI(강성부펀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오는 2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되면 산은은 한진칼 보통주 706만여주를 취득해 약 10.7%의 지분율을 갖게 된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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