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상훈 기자] 피서철만 되면 불거지는 계곡 불법영업에 대해 서울시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평상, 천막 등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자 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업자들은 북한산 우이동이나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등에 천막과 철제 파이프 등을 설치하고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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