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간다] 통과 앞둔 중대재해법...경제계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 필요"
[기자가 간다] 통과 앞둔 중대재해법...경제계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 필요"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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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손경식 회장 "세 가지 사항 반영 호소"
김기문 회장 "버텨낼 힘 사라질까 우려"
김상수 회장 "산·안·법 시행성과 확인 후 제정해도 늦지 않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법 제정 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버텨낼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김상수 / 대한건설협회 회장 :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행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성과를 보고 난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처벌만 반복돼서는 기업의 설자리만 없어질 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 입법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10개 협단체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모인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다.

경제단체들은 만약 중대재해법이 제정 된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멸망할 지경"이라며 "이 법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조건과 여건, 환경 등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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