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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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업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일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다.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 무력감이 들 뿐이다.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했다.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다.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강행한 것이다.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두개가 아니다. 대형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젠 사고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는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한형(1년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그 외에도 손볼 데가 많지만 최소한 이 두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임을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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