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3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자료를 통해 "(신년 업무 보고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해) 1~2월 중 금융권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3월 중 이를 종합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매달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통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 때 한 번에 상환한다.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 높아지게 된다. 고액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관리방안의 세부 과제·기준 및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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