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를 통해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예정)는 2025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어 공시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저널은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되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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