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효성 제기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120억 지급 판결
KTB투자증권, 효성 제기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120억 지급 판결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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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자를 포함한 판결 금액은 총 166억1786만원에 달한다.

KTB투자증권은 추후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효성중공업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3월 효성이 제기한 것으로 증권사들이 수주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효성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과 관련돼 있다. 당시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립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그리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ABCP 판매에 KTB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가 주관사로 나섰다.

문제는 빌린 자금을 SPC가 갚지 못해 발생했다. 증권사의 ABCP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돈을 갚지 못하자 효성중공업은 SPC 대신 증권사에 돈을 빌려줬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로서 자금 충당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ABCP 상환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을 보충하는 내용의 자금보충 약정을 맺었다. 이후 KTB투자증권이 어음 상환이 어려워지자, 효성중공업에 자금보충을 요구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약정대로 자금보충을 했고, KTB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않아 결국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KTB투자증권이 SPC의 이행보증금을 잘못 관리하면서 효성중공업이 지급한 상환금 1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에 돌입했다. KTB투자증권 측은 세부적인 계약사안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서 효성중공업이 기존 NH투자증권, 교보증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각하됐다. 이는 관련 업무 증권사 담당자가 NH투자증권에서 교보증권, 그리고 KTB투자증권으로 거처를 옮기며 관계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KTB투자증권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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