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현장안전 강화…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삼성물산, 현장안전 강화…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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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협력업체 손실보전·인센티브 지급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모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전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 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에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이테크 사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위험발굴과 작업 중단 포상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실제 사고위험 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36만 건의 신고가 이뤄지는 등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로 지난해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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