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다자배상, 물리적 어려워"…하나·예탁원 동의 의문
[일문일답] 금감원 "다자배상, 물리적 어려워"…하나·예탁원 동의 의문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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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문제와 관련,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6일 결정했다.

이날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백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원장보는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자배상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이미 분조위 안건이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된 상태인 만큼, 물리적으로 분조위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동의해 전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사실상 판매사 외에 하나은행과 예탁원 동의 없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부원장보를 포함한 분쟁조정국과의 일문일답.

▲ 분쟁조정 신청건 326건 중 조정안 2건을 선정한 배경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경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사례로 선정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95% 투자한다는 게 가감 없이 전달되고, 투자자가 그대로 믿고 투자를 하게 된 사례로 했다. 

▲ NH투자증권이 예탁원, 하나은행과 함께 다자배상하는 방안을 거부한 이유

- 최근에 다자배상 제안을 받았다.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방향으로 상당 부분 법률 검토가 진행됐다. 다자배상안에 대해 사실·법률 관계를 파악해 분쟁조정안으로 올리는 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다자배상안에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립적인 방안이다.

▲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하면 더 늦게 반환 받을 것이다

- 분조위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NH증권의 빠른 배상을 위해선 다자 배상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선지급, 선유동성 과정에서 사외이사 3명이 사퇴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지급을 결의했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도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자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이 합리적 판단,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립적,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

▲ 전국사모펀드공대위에서도 다자배상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 그분들께 직접 의견을 듣진 않았다. 다양한 분쟁조정 요청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물론 어떤 분은 다자배상을 원했다. 다자배상을 하려면 사후정산 방식이어야 한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과 합리적인 분쟁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NH투자증권과 일부 투자자가 동의해서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동의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재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간 책임소재 논란이 있으므로, 다자배상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금감원 분조위가 계약 취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사실 관계와 법리적 부분이 명확했다. 아울러 다자배상안 결정에 따른 또 다른 법적 소송이 발생할지 우려도 있었다.

▲ 전문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라임 무역금융펀드 경우와 달랐던 이유는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있어 제외, 포함 여부는 투자자의 중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다. 중과실 판단 요소라는 것은 투자자의 직업이나 학벌, 일반적 주의 요구를 조금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전문투자자에겐 더욱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기존 4개 펀드에 투자한 상태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하나의 모펀드로 됐다. 모펀드가 들어온 시점에 있어 투자자가 모펀드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는 실제 투자자 일부는 공사도 있었다. 물론 공사는 펀드를 매입하는 부서와 발주부서가 다르다.

하지만 내부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했다. 또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확정 매출채권이므로 익숙한 투자자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괄로 전문투자자를 포함시키는지 고민이 많았다. 개별적인 전문투자자 판단은 NH투자증권이 잘 알 것이므로 전문투자자와 판단해 법원을 가든, 자율조정을 하든 NH투자증권과 전문투자자, 법원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자 책임이 소멸될 거란 우려도 있다

- 지금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해 네 번의 분조위에서 두 번은 착오취소, 두 번은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 책임 원칙이 충분히 지켜질만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소 20%, 평균 40%의 투자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사기 상품 판매에 있어 투자자 책임을 어떻게 물을 지에 대해선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판매사들이나 자산운용사, 사무관리회사가 이번 계기로 내부통제, 상품을 잘한다면 지금과 같은 착오 취소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나 옵티머스 펀드는 금융시장과 펀드시장에서 거의 몇십년 만에 처음이라 유례없는 착오취소에 해당한다.

▲ NH투자증권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있나

- 무역금융펀드 때 어떤 것이 금융회사 이익이 될지 각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수락 의사를 주셨던 것처럼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에 대해 이사회에서 위 조정결정이 어떤 이익이 될지, 안 받아들이면 어떤 손해가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배임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안 받아들이고 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송비용, 지연이자 포함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커다란 배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사회에서 가장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해주기를 바란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요청을 할 것이다. 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자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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