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지원 기자] 여야는 오늘(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을 조건부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와 연계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으면 김 후보자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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