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2개월간 착오송금 2억2000만원 반환"
예금보험공사 "2개월간 착오송금 2억2000만원 반환"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두달여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을 접수했고, 이중 177건(약 2억2000만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자진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현재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예보가 착오송금액 2억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여기에 든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건넨 금액은 2억1200만원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으며,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일이었습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