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녹지활용계약’ 호평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수상
용인시, ‘녹지활용계약’ 호평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수상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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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시민 녹색 쉼터로 조성
제 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용인시 최우상 수상

[용인=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경기 용인시의 사례가 제6회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5년 단위의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을 시민 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성·유방·하갈·죽전 등 4곳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114만㎡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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