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 발표...“전신주 직접 오르기·직접활선 등 금지”
한국전력공사,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 발표...“전신주 직접 오르기·직접활선 등 금지”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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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해 위로와 사과를 전하고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이날 가용한 인적 자원과 예산 등 제반역량을 안전관리에 최대한 투입해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전력설비는 전국적으로 전주 973만기와 철탑 4만3695기, 변전소 892개소입니다. 매일 평균적으로 전국 약 1500개소에서 전력설비의 건설과 유지 보수 공사가 이뤄지며 연간 28만 건에 이릅니다.

한전은 “전력설비의 계획과 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무정전, 신속복구 등 전기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기와 예산 측면에서 효율 중심의 관리를 추구한 결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 크게 3대 주요 재해 별로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해 현장에서 이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직접활선’ 방식을 즉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전선을 만지는 직접활선 방식을 완전히 퇴출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작업도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고 정전 후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은 직접활선 방식 대신 간접활선 작업 방식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끼임사고 근절과 관련해서는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고소작업차 등 작업 시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고임목 등을 반드시 설치한 후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한전은 설명했습니다.

추락사고 근절에 대해서는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 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철탑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한전은 이외에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담당자 배치와 불법하도급 차단, 불법하도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현장안전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개선과 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전 측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며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협동해서 향후 사고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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