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274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심의
안산시의회, 274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심의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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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이기환 의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조례안’
왼쪽 송바우나 의원, 사진 오른쪽 이기환 의원.

[안산=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최근 공고한 의사일정을 통해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라고 밝혔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직업상담·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 발의자가 이기환 의원인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업계 종사자에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가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임시회 의사일정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위원회가 각각 17일부터 20일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두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1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의회는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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