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정부,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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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막고 실수요자 보호 의도
이미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LTVㆍDTI각 30% 적용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LTV와 DTI가 각각 40%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역과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씩 강화된다. 결국 LTV·DTI가 각각 30%로 적용되는 셈이다.

무주택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와 DTI가 각각 완화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투기지역(강남, 서초, 송파, 노원을 포함한 서울 11개구와 세종)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한 건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단,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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