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외
'부동산대책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외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어제 ‘8·2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지난 7일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6일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어제(13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의 ‘2차 가이드라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금융당국이 어제(13일)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의 ‘2차 가이드라인’은 지난 3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유예기간 없이 대출이 축소되며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일 이전 대출 신청을 했거나,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무주택자 등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갑자기 대출이 축소돼 계약금을 몰수당할 처지인 수요자도 일부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투기지역 당첨자가 분양일정에 따라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에 계약금을 납입했을 때 적용 LTV와 DTI는 8·2 대책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당초 8·2 대책은 시행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상담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주택 구입 예정자를 적용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7일에 발표한 보완책에서 대책 전까지 계약금을 납입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일정 자체가 대책 이후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 보완책으로 이들까지 8·2 대책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단,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앵커) 
2주택자는 주택을 모두 처분해도 8·2 대책 적용 예외 대상이 되지는 않는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8·2 대책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은 1주택 보유자로 한정됩니다. 

2주택자나 3주택자 등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경우에만 각각 40%의 LTV, DTI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는 17일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입니다. 그동안 경제정책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오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하며 경제정책을 펴 나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를 활성화하면 기업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기업 투자 증가와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90여 일간의 활동 끝에 지난 8일 열린 제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정권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잡기에 나섰습니다.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발표한 6·19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과열됐고, 한 달 반 만에 8·2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