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일요일인 어제 (25일) 가계부채 급증세와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로운 대출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다주택자들이 대출 받아 집사는게 어려워지고 빚 갚을 능력을 더 깐깐히 따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알아봅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新DTI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
-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 세부 방안
- 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자 대출 규제 방안
(앵커) 소득증빙 인정이 다양화되고 기간도 길어진다고 하지요?
- 소득증빙 직전 1년에서 2년 확대
- 원천징수영수증 외 다양한 소득증빙 인정
- 40세이하 무주택근로자·신혼부부 의무없어
(앵커) 소득 증가 예상액도 대출한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 미래의 소득 증가액도 대출액 산정
- 대출 만기 시 까지 소득을 인정
(앵커)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확정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 외 모든 대출의 상환
- 금융기관의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음
(앵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출을 받을 때는 불리하다고 하던데요?
- 현행 DTI는 부동산 대출 건별로 규제
- 新DTI는 기존의 대출원리금 상환 포함
(앵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부동산 임대 ‘이자상환비율’ 도입
-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5배 많아야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알아야바꾼다 뉴스레이더' 11월27일 방송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