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투기지역 과열지구 LTV.DTI 40% 적용
오늘(23일)부터 투기지역 과열지구 LTV.DTI 40% 적용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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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오늘(23일)부터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괄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금융위를 열고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대책 발표 이후 전날까지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LTV.DTI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 30%를 적용 받는다.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2년 내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갚겠다는 조건의 특약도 체결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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