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규제 강화한다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규제 강화한다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7.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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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조사 및 제재 강화
출처 ㅣ 금융위원회
출처ㅣ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를 비롯해 엔씨소프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공매도 의혹 사건 등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매도가 많아지면 투자심리가 악화돼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현행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보면 주가하락률 5% 이상이고,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일정 비율(코스피 20%, 코스닥 15%) 이상이면서 공매도 비중 증가율도 2배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당국은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공매도 비중 요건을 코스피는 20%에서 18%로, 코스닥은 15%에서 12%로 낮췄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공매도 거래대금 요건으로 바꿨다.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일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가 10% 이상 급락할 경우,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 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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