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로쇠 수액 맛보세요"...고로쇠 수액 판매장 운영
남양주시 "고로쇠 수액 맛보세요"...고로쇠 수액 판매장 운영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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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판매...택배 주문도 가능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이행 행정명령 발령
남양주시 관내 주요 명산인 축령산, 주금산, 서리산에서 생산된 신선한 고로쇠 수액

[남양주=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경기 남양주시는 관내 주요 명산인 축령산, 주금산, 서리산에서 생산된 신선한 고로쇠 수액을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수동관광지 내 주차장(구.몽골문화촌)에서 판매장을 운영한다.

해발 600m 이상의 축령산, 주금산, 철마산 등 일대의 청정 지역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고로쇠 생산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3월 말까지 매년 약 3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이 채취된다.

고로쇠 수액은 칼슘, 마그네슘, 자당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피로 회복, 체내 노폐물 제거, 위장병, 담석증, 비뇨기 질환, 신경통, 당뇨, 산후조리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남양주 고로쇠 수액은 고로쇠 수액을 직접 채취하는 수동 작목반과 위탁 판매하고 있는 수동농협을 통해 전국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지난달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했다.

식물방역법 제3조를 바탕으로 관내 사과·배 경작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가 주요 내용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과원 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소독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대상 농가 전수조사와 예찰방제단을 통해 정기・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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